안녕하세요!
지난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하여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총정리-5인 이상 집합금지 해제는 언제?
안녕하세요~ 5인이상 집합금지를 골자로 하는 비수도권 1.5단계, 수도권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4일 종료되는 가운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주중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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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 연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즉, 3월 28일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다는 소리입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됐음에도
최근 몇주간 확진자 수는
400명대로 증가하다가
500명을 앞에두고
현재 300명대로
소폭 하락한 상태인데요.

지금 시점에서
완화된 내용이 담긴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은
불투명할 뿐아니라
5인 이상 집합금지가 해체될 경우
더 많은 확진자 수가 나올거라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결정이었습니다.

최근 1주간의 권역별
확진자 수를 확인해도
수도권 2단계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이는 상황이라
안타까울뿐입니다.
이로써 음식점·카페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역시
오후 10시까지 영업제한을
유지하게 됩니다.

다만, 기존과 달라진 몇가지가 있습니다.
아래 각각의 경우엔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1. 직계가족
2. 상견례
3.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영유아 제외한 인원 4인)
직계가족을 동반한 모임이거나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모임인 경우
(이 경우에도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명까지 허용)
*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목욕장업의 사우나, 찜질방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방역수칙을 전제로 운영이 가능하나
운영시간이 오후 10시로 제한되는 것은
앞선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과 동일합니다.
유흥시설 6종, 행사, 종교활동 등
각 활동구분마다 조치해야할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 역시
지난번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날듯 끝나지 않은
코로나 정국
날이 점점 풀리면서
언제쯤 5인 이상 모임이 해제되나
언제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해제되나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요.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
벚꽃 나들이를 간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조금씩 인내해서
방역수칙을 잘 지킵시다!
곧 마스크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러면 다음 포스팅에서
뵙도록 해요~
안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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