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이상 집합금지를 골자로 하는
비수도권 1.5단계, 수도권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4일 종료되는 가운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주중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달 5일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요.
개편안의 방향과 내용은 공개됐으나,
아직 구제척이 적용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큰 틀에서
지금보다 완화된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개편안을 만들었지만
백신접종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19 감염자 발생이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어
적용시점에 신중을 기하는 듯합니다.
게다가
단계별 제한 시설·업종에 대한
조율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
언제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될지 미지수입니다.
그렇다면기존과 달라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어떻게 바꼈을까요?
검토배경
그간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에서 5단계까지
그 안에서도 0.5단계로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국민들에게 많을 혼란을 주었고
현 격상 기준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엇습니다.
또한 과거 특정 집단에서
대규로로 집단 감염되는 양상에서
확진차와의 접촉을 통한 N차 감염으로
감영양상이 변함에 따라
개인 간 접촉에 대한
방역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제한으로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의 피해를
누적하는 문제점도 제기되었습니다.
아울러 종교시설, 의료기관, 사업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비중이 높으나
자영업 등에 비해 방역 관리가
미흡하다는지적도 있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위의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더 나은 방역체계를 이루고자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개편안을
다음과 같이 공개했습니다.
큰 틀에서 6개 방향으로
개편안을 수립했는데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거리두기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단계까지 세분화 돼있던
단계를 4단계로 조정하여
각 단계별 대국민 행동 메시지를
명확화하였습니다.
또한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을
상향시켰습니다.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혹은 중환자 병상 여력을 기준으로
단계를 조정하게 됩니다.
사적 모임에 대한 단계별 제한도
강화하였는데요.
2단계부터
원 제한 조치를 적용하여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3단계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시킵니다.
또한 각 단계별로
행사, 집회 등에 대한 행동도
제한되게 됩니다.
사적 모임을 기준으로
단계별 제한사항을 살펴보면
모임의 기준이 기존보다 세분화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원뿐 아니라
만남친목, 외출, 운동, 여행 등
각 모임 유형별로도
제한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을 위험도에 따라
1~3그룹으로 재분류하여
거리두기를 일괄 적용하는게 아닌
방역 관리를 차등적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그룹 내에서도
일괄 적용을 하는 것이 나닌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시간 제한과
집합금지 시설 등을
세분하였습니다.
확실히 현행보다 세분화된 기준들은
국민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네요.
거리두기 모든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준수할 내용을 마련, 의무화하여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고
시설의 감염 위험요인은 감소기키면서
자율과 책임이라는 개편안의
기본방향과 일치시켰는데요.
모든 출입자
※ 대표자만 작성 불가 ※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고
단계별 그리고 시설별로
어떤 행동을 감가해야하는지
구체적인 예시도 발표하였습니다.
위반시 개인과 업소에 부과되는
제재도 발표했습니다.
개인의 경우
생활지원금 배제되며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합니다.
업소의 경우
추후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에서 제외하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2주간 집합금지 명령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한다고합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며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빠르면 이번주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또한 적용시점도 미정인 상황으로
확정된 내용에 따라
집합 금지인원이
5인이상으로 계속갈지
아니면 제한이 풀릴지
지켜봐야할 것같습니다.
그동안 방역수칙을 잘지키면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
실행되길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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