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300~400명대 확진자가
고착화된 지 두 달이 넘었고,
국민들의 피로감과 답답함도
점차 누적되는 상황인데요.
지난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세균 본부장을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봄철 나들이 특별방역대책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단계를 상향하지 않으나
현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3월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도면서
봄철 나들이를 하더라도
4인까지만 모일 수 있게됐습니다.
회의에서 결정된 주요 내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4월 11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한다.
2.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 동거‧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 유지
3. 집단감염 사례 등을 통해 일부 미비점이 나타난
부분에 대한 방역 조치를 보완한다.
수도권의 유흥시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22시 운영시간 제한도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지난번 포스팅한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과
달라진게 없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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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회적 거리두기와 더불어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방역수칙을 정비한
'기본방역수칙'을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함께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기존에는 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적용에 따라
방역수칙 적용 대상(총 24종)을 달리 해왔으나,
일상 생활에서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 없이
기본 방역수칙을 일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방역수칙은 기존 4개*의 기본수칙을
7개로 강화하였는데요.
*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관리
기본 방역수칙은 개인 방역수칙과
시설 방역수칙으로 구분되며,
- 개인 방역수칙은 기본수칙과 상황별 방역수칙으로,
시설 방역수칙은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 수칙으로 세분화됩니다.
- 특히, 시설 방역수칙은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에서 마스크 착용,
모든 출입자 명부작성 등의 공통수칙과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추가수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개의 기본수칙들을 살펴보면,
① (마스크 착용)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등에서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마스크를 벗어서는 안된다.
② (출입명부 작성) ※ 외 ○명 금지 ※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의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등의
출입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로만 작성해야한다.
- 수기명부의 휴대폰 번호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QR체크인 화면 하단에 나타나는
개인안심번호를 활용하면 된다.
③ (환기와 소독)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에 대한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을 의무화한다.
④ (음식 섭취 금지)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시설 내 허용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 ㄷ자 칸막이가 있는 경우 음식 섭취 가능
⑤ (유증상자 출입 제한)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의 모든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해 증상을 확인하도록 하고,
유증상자는 출입제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한다.
⑥ (방역관리자 지정)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의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증상을 확인하여
유증상자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퇴근을 시켜야 한다.
⑦ (이용 가능 인원 게시)
현재 이용 가능 인원 게시를 해야 하는 시설은
중점관리시설 및 일부 일반관리시설*이었으나,
*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이‧미용업, 학원,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결혼식장·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
사전 등록‧예약제 등으로 운영되어
인원 게시 필요가 없는 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불특정 다수가 입장하여
밀집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추가하는 등 조정하였다.
지금까지
사회적거리두기 현행 유지,
그리고 함께 시행되는
기본방역수칙까지 알아봤는데요.
매번 달라지는 제도도 많고
너무 헷갈리네요ㅠㅠ
우리 모두 봄철 나들이 자제하고
방역수칙 잘 지켜서
올해 코로나19를 꼭! 극복하도록 해요!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포스팅에서 뵐게요~
안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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