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이야기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유지(~5.2) 와 조정방안 총정리(5인이상 집합금지, 유흥시설 영업중단 등)

비꾸단 2021. 4. 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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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은

코로나 정국입니다.

 

기존에 예정되었던

사회적거리두기-5인 이상 집합금지-방안이

4.11(일)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감염자 증가로 확산세로 인해

5.2(일)까지 3주간 현행을 유지하기로 

중앙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발표하였습니다.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장, 교회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는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물론 5인이상 집합금지도 유지입니다.

 

확진자가 500명대로 증가하면서

단계가 상향되지 않을까 걱정했으나

국민들의 피로도와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현 단계를 유지하기로 결정,

다만 단계를 유지한 채 상황을 반전시켜야 하는

더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수

 

코로나19확진자는

1월부터 300~400명대에 머물러 있다가

4월 들어 500명대로 증가하면서

또 다시 대규모 유행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었는데요.

 

특히 수도권에서

300명대에서 400명대로 증가했습니다.

 

수도권 이외도

전국적으로 소규모 유행은

지속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염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방역 조치가 완화된 이후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환자 발생

종교시설, 사업장, 어린이집에 대한 감염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4월 종교행가 및 봄철 야외활동에 따른 이동량 증가와

거리두기 장기화로 국민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감염이 확산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직장에 출근하여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경우도 나타났습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의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역학조사가 어려운 이유도 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조정방안

 

이렇듯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짧은 기간 내 호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중대본은 거리두기 기간을 통산보다 긴

3주로 설정하였습니다.(~5.2)

 

2.5단계로 격상하는 것은 

민생경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현행 유지를 결정하였는데요,

 

집단감염이 문제가 되고 있는

유흥시설 제한을 제외한

주요 내용은 지난번 포스팅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과 비슷합니다.

 

becoolife.tistory.com/36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연장(~4.11) 및 기본방역수칙 시행 총정리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300~400명대 확진자가 고착화된 지 두 달이 넘었고, 국민들의 피로감과 답답함도 점차 누적되는 상황인데요. 지

becoolife.tistory.com

 

이번에 발표한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5월 2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한다.

 

2.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 동거‧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 유지

 

3. 수도권 등 2단계 적용 지역의 유흥시설은 집합을 금지한다.

 

 

3번을 제외한 1,2번의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변경된 사항 위주로 살펴보자면

 

수도권을 포함한 2단계 지역의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집합을 금지합니다.

 

* 유흥주점업(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앞서 거리두기에선 영업 시간을 제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영업을 허가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자

다시 집합을 금지시켰는데요.

 

다만, 유흥시설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집합금지를

22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하여

완화할 수 있어 생활하는 지역의 거리두기 방안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목욕탕, 노래연습장 등

제한 업종*의 경우는 운영 가능합니다.

 

다만,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2단계 지역의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영업시간을

22시에서 21시로 즉시 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음식점‧카페(22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합다.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단계별 거리두기 조치 상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방역과 민생을 모두 잡기 위해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수립에 나섰습니다.

 

 

오시장은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매출 타격을 최소화하되,

방역수칙은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는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 일환 중 하나가 바로

노래연습장에 신속항원 검사키트를

시범 도입하는 것입니다.

 

오시장은 자가진단 키트는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

방역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가 나지 않아

국내 도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가진단 키트는 10~30분 안에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시는 식약처 사용 승인과 별도로

신속항원 검사키트를 활용한 시범사업 시행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야간 이용자가 많은

노래연습장에 시범 도입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적인지

검증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되는 부분은

키트의 효과성 여부일 것 같습니다.

 

식약청에서 허가를 거부한 이유도

진단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높지 않아서였는데요.

 

또한 예산과 의료인력 문제나

노래방 야간이용을 위해 몇십분씩

코로나 검사에 시간을 쓰는 것이

유용한 조치인가하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할 것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이는 서울시가 방역 독자노선을 택하면서

중앙정부와 엇박자를 내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과연 서울시만의 방역 매뉴얼은

어떻게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거리두기 상황에

많은 분들이 불편하고 답답하실 듯합니다.

 

코로나 정국이

1년을 넘어가면서

피로도 역시 심해질 것 같은데요.

 

이럴때일수록

우리 모두 방역지침을 잘 준수해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을 기다려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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